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영업손실 보상조건

 ✅ 영업손실 보상 요건

하남 풍산동

1. 영업손실보상 대상요건

① 사업인정고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2.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 영업이익과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송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영업보상 산출식 및 보상 팁

영업이익x휴업기간(통상 4개월) +영업시설이전비용+감손상당액+고정적비용+기타부대비용

영업의 폐지판단기준은 "이전가능성 여부"이나 최근에는 영업폐지를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은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이 있는 연도 제외)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휴업기간은 통상 4개월인데 실제 휴업기간이 이보다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적 비용은 인건비,제세공과금,임차료,감가상각비,보험료,광고선전비 등 휴업기간중에도 계속 지출하는 비용으로,비용자료를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보상 산정시 반영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자료:법무법인 박앤정)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6.html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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