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농업손실의 보상

 

✅ 농업손실의 보상기준

하남 초이동


토지보상중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사례를 통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농업보상 산출방법산출값 x 면적 + 농기구 매각 손실액


 🔳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가격(2019년 기준)


  🅐 서울/인천/경기도   : 3,241원/㎡

  🅑 강원도                : 3,413원/㎡

  🅒 충청북도             : 3,800원/㎡

  🅓 충남/대전/세종시  : 3,252원/㎡

  🅔 전라북도             : 3,312원/㎡

  🅕 전남 광주시         : 2,927원/㎡

  🅖 경북 대구시         : 4,411원/㎡

  🅗 경남/부산/울산시  : 4,811원/㎡


✅ 농지란 :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지 : 사업장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지접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호(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2. 실제소득 입증시

"농작물의 실제소득인정 기준" 국토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 x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다음의 경우는 아래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배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②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소 직접 해당농지의 地力(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아전하여 해당 영놓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읍.면과 연접한 시.군.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이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실제 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함)

✔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만아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4.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이상 계속항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2016년 1월 21일이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5. 폐농시 농기구 보상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 영농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 손실액(60%)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낫,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자료 : 하남도시공사)


* 토지손실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교산신도시 토지손실보상 : 영업권보상)

(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토지보상관련 자주묻는 질문  및 질의회신 요약정리)

(토지보상대상자 유의사항 및 토지보상 절차도)

(알기쉬운 토지보상, 주거이전비용과 이사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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