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토지손실보상 : 주거이전비용과 이사비 보상
구 분 | 내 용 | ||
대 상 자 | 공람공고일(2018년 12월 19일)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
지 급 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 x 2개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의 예시(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 4,238,540원
2인가구 : 6,401,410원
3인가구 : 8,467,650원
4인가구 : 10,701,040원
5인가구 : 10,503,810원
6인가구 : 11,871,280원
7인가구 : 13,238,750원
8인가구 : 14,606,220원
9인가구 : 15,973,690원
지 급 시 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거이전비용
구 분 | 내 용 | ||
대 상 자 | 보상계획공고일(LH,하남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08.07/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08.10)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 본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게 되는 분 | ||
지 급 금 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의 예시(2020년 10월 기준) - 33㎥ : 700,310원 - 33~49.5㎥ 미만 : 1,080,940원 - 49.5~66㎥ 미만 : 1,351,180원 - 66~99㎥ 미만 ; 1,621,420원 - 99㎥이상 ; 2,161,890원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 ||
지 급 시 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 주의사항
▣ 세입자 대책
1) 주거이전비용
구 분 | 내 용 | ||
대 상 자 | 공람공고일(2018년 12월 19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1989.01.25)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은 제외)을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다만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세입자로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 ||
지 급 금액 |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 x 4개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의 예시(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 8,477,080원 2인가구 : 12,802,820원 3인가구 : 16,935,310원 4인가구 : 21,402,090원 5인가구 : 21,007,630원 6인가구 : 23,742,560원 7인가구 : 26,477,500원 8인가구 : 29,212,440원 9인가구 : 31,947,380원 | ||
지 급 시 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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