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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토지손실보상 : 주거이전비용과 이사비 보상

 

✅ 가옥소유자의 이주대택 


교산신도시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업주체(LH공사,하남도시공사등)에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사업부제공함에 따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현지인(건물주,세입자포함)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방법으로는🅐 이주자 택지공급,🅑이주자 주택공급,🅒이주자 정착금 지급등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하남 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업무를 사례로 가옥을 소유한 이주자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합니다.

▣ 주거이전비용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2018년 12월 19일)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법인,단체는 제외)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989년 1월 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합니다.

 지 급 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 x 2개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금액의 예시(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 4,238,540원

2인가구 : 6,401,410원

3인가구 : 8,467,650원

4인가구 : 10,701,040원

5인가구 : 10,503,810원

6인가구 : 11,871,280원

7인가구 : 13,238,750원

8인가구 : 14,606,220원

9인가구 : 15,973,690원

 지 급 시 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거이전비용


구  

내              용

  대 상 자

보상계획공고일(LH,하남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08.07/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08.10)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 본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게 되는 분

지 급 금 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의 예시(2020년 10월 기준)

- 33㎥ : 700,310원

- 33~49.5㎥ 미만 : 1,080,940원

- 49.5~66㎥ 미만 : 1,351,180원

- 66~99㎥ 미만 ; 1,621,420원

- 99㎥이상 ; 2,161,890원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 급 시 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의사항


✔ 1989년 1월 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이주자 주택,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 택지,이주자 주택,협의양도인 택지(주택),주택의 특별공급,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자료 : 하남도시공사/LH공사)




▣ 세입자 대책


1) 주거이전비용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2018년 12월 19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1989.01.25)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은 제외)을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다만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신고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세입자로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지 급 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 x 4개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금액의 예시(2020년 10월 기준)

1인가구 :   8,477,080원

2인가구 : 12,802,820원

3인가구 : 16,935,310원

4인가구 : 21,402,090원

5인가구 : 21,007,630원

6인가구 : 23,742,560원

7인가구 : 26,477,500원

8인가구 : 29,212,440원

9인가구 : 31,947,380원

  지 급 시 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2) 이사비용 : 가옥소유자의 지급기준과 동일 함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는 수용재결 신청청구가 가능하며,주거이전비,이사비,농업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 단가는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상단의 보상정보-법정보상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 LH공사)





* 토지보상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대책자 구분 및 보상면적)

(토지보상시 주의사항)

(농지법인을 통한 농지임야 투자경매)

(하남교산지구 대토접수현황 및 미달이유 분석)

(토지보상대상자 유의사항 및 토지보상절차도)

(토지손실보상,생활대책 수립대상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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