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토지보상 :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판정기준은?

 ✅ 토지손실보상시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판정기준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생활터전(주거,경제활동 등) 공간을 상실하게 된 토지손실보상대책중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손실보상 실무사례는 "하남 신도시 토지손실보상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점표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받은 분은 제외)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신 분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별도의 영업등으로 아래 (2)항에 해당하는 분

(2) 공람공고일(2018년 12월 19일)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을 영위하고 영업,농업손실,축산 보상을 받은 분

(다만,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농업.축산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분에 한함)


🔆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 상기 수립대상자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을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분

- 법인과 단체

-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불 조사 거부자

- 공사로 부터(사업시행자등)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는 분


✅ 생활대상자에 대한 상가부지 또는 분양상가 또는 임대상가,임대공장 중 공급기준

생활대책 대상자는 그 선택에 따라 상가부지,분양상가,임대상가,임대공장을 사업시행자로 부터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게 되는데 그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면적 기준

상가부지(20~27제곱미터이하) : 

  상가 (1),(2)항에 해당하는 분

 ✔상가부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

 ✔구체적인 상가부지 용도는 생활대책 세부내용 안내 시

     추후공고

☑분양상가

상기 (2)항에 해당하는 분 중 적법한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분

임대상가,임대공장

상기 (2)항에 해당하는 분 영업을 영위한 분

✔공사에서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및 공공지원건축물 내 상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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