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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1): 토지보상종류 및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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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절차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 절차도/한국철도시설공단 ]                                                  [신도시조성절차: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상의 종류 1)토지 보상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건축물등의 보상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과수 및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토지보상(I):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도시공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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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 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만 지정만 해놓은 토지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않을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린바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진행 헌법재판소의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지정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본 헌법불합치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만일 상기 기일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 규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예산부족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면적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상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상기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으로 변경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 보상가격 보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보상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된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9년 1.15일 "도지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기준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제한도 완화되고  매수판정기준도 확대되어 지주의 매수청구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기준"은 하나의 공원에 있는 모든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한뒤 필지수로 나누어 평균가를 정한뒤,그 평균가의 50%미만에 해당되는 필지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지주들의 불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