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I):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도시공원보상

 
 
◎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만 지정만 해놓은 토지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않을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진행

헌법재판소의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지정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본 헌법불합치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만일 상기 기일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 규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예산부족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면적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상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상기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으로 변경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 보상가격 보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보상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된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9년 1.15일 "도지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기준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제한도 완화되고  매수판정기준도 확대되어 지주의 매수청구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기준"은 하나의 공원에 있는 모든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한뒤 필지수로 나누어 평균가를 정한뒤,그 평균가의 50%미만에 해당되는 필지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지주들의 불만이 컸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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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시켰습니다.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실내 체육시설,실내체육관을 설치가능하게 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기준 상향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의 50%미만에서 70%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주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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