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0의 게시물 표시

황해(경기)경제 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민자사업자 공모 및 현덕지구 개발전망 분석

이미지
■ 평택현덕지구 민간사업자선정 추진경과 오랜시간 사업자선정 및 교체등 숱한 부침 끝에 새판짜기에 돌입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에 민관합동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2020년 11월 27일 하루동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 (현덕지구 조감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지난 8월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舊 황해경제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책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사업자는 우선 경기도 경제경제자유구역청에 9월 16일까지 사업차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참가자격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건설투자자,전략적 투자가 모두 허용됩니다.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 부터는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을 정상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현덕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2년동안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년 중국기업이 70% 참여한 외국인투자법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현덕지구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지만 자격미달로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을 지정취소 했습니다  * 평택개발관련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① https://jonsewose.blogspot.com/2020/12/2.html (평택개발 청사진 : 평택 서부권개발(2) ② https://jonsewose.blogspot.com/2020/12/blog-post_16.html (평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이미지
  □ 남양주 고시 개발 행위 허가제한 및 지형 도면 분석 남양주시는 경계선 관통 대지, 단절 토지 등 개발 해제 보상이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 계획 변경 (결정)으로  검토 대상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완료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3 조'및 '토지 이용의 지형 기본법 제 8 조'규정에 의거하고 같이 도면 개발을 11 월 26 일로 고시했습니다 . ☞ 그린벨트 (개발 행위 제한 구역) 개요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및 난개발 방지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엄격히 괁리해온 녹지대를 사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1950 년대 영국 그린벨트 제도를 모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 년 7 월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977 년 4 월 여천 (여수) 권역까지 8 차에 14 개 도시 토의 5.4 %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역은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제기 된 정치권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자료참조:네이버 지식백과) (개발 제한 지형 도면 / 남양주시) (개발 행위 제한 구역 지형 도면 색인 표) 상기색인도면을 참고하여 남양주시 소재 개발행위제한구역내의 본인토지에 대해 자세한 지형도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구역별 개발행위제한 지형도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면은 확대하거나 스마트화면보다는 데스크탑 PC로 도면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