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남양주 고시 개발 행위 허가제한 및 지형 도면 분석
남양주시는 경계선 관통 대지, 단절 토지 등 개발 해제 보상이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 계획 변경 (결정)으로 검토 대상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완료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3 조'및 '토지 이용의 지형 기본법 제 8 조'규정에 의거하고 같이 도면 개발을 11 월 26 일로 고시했습니다.
☞ 그린벨트 (개발 행위 제한 구역) 개요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및 난개발 방지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엄격히 괁리해온 녹지대를 사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1950 년대 영국 그린벨트 제도를 모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 년 7 월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977 년 4 월 여천 (여수) 권역까지 8 차에 14 개 도시 토의 5.4 %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역은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제기 된 정치권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자료참조:네이버 지식백과)
(개발 제한 지형 도면 / 남양주시)
상기색인도면을 참고하여 남양주시 소재 개발행위제한구역내의 본인토지에 대해 자세한 지형도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구역별 개발행위제한 지형도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면은 확대하거나 스마트화면보다는 데스크탑 PC로 도면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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