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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대책관련, 취득세 감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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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대책관련 취득세 감면조건   정부는앞으로 생에 최초 주택구입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8/11정부보도)  ■ 현행제도와의 비교 1. 감면대상자 : 현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이나. 변경제도는 연령,혼인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주택가액 : 변동없음 수도권4억,비수도권 3억 3. 주택면적 : 현재 전용 60제곱미터(18평)이하였으나 변경제도는 면적제한 없습니다. 4. 감 면 율 : 현행제도는 50%였으나, 변경제도는 1억5천이하 100%,그외 50%감면됩니다 5. 소득기준 : 현행제도는 맞벌이 7천만원이하(외벌이 5천만원이하),변경제도는 세대합산 7천만원이하 6. 감면기한 : 현행 2019.1.1~12.31/2020.1.1~12.31 변경제도는 2020.7.10(정책발표시점)~2021.12.3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부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은 혼인조건,청년층을 위한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