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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 토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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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 토지와 양도세 과세특례 대토보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관련 과세이연 및 양도세 감면요건,대토공급 계약유형에 따른 차이 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토보상자료를 참조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 본 포스팅은 대토보상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에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정보이므로 양도소득세등 세금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동에 따른 관련세제 규정의 개정등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송산역 역사주변 개발현장]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란 대토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번 제77조의 2) 즉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란 양도소득세 납기기한이 도래하여도 부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이연은 단지 납부자의 납부금액 납기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납부금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납부감면,면제와 구분이 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 송산역 건설현장] 1. 과세이연 - 대토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단,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의무사항(표1-1참조)을 위반하는 경우,이미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이연 신청방법 :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피보상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의무사항 위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경우 •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