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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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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간 보장받는 방법 일반인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할 경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동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본인의 상가점포에 대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느정도 법적지식이 있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여 권리금은 물론이고 상가보증금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10년간 영업보장을 받고 권리금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건물의 10년간 보장받는 요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다음 세가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상가점포를 계약하고 상가건물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됩니다. 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②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관할 주민센타나 등기소에서 받지만,상가점포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접수받습니다. ③ 월세를 상가임대차기간중에 3번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①,②항목은 필수요건이지만 수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③항의 월세 3기이상 연체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고,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자를 법에서 정해진 계약갱신을 안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의 3기이상 월세 연체인것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사례 제가 거래했던 상가임차자는 어느날 갑자기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