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묻는 질문(수정본/국토부,10.14발표)"에 근거한 질의응답입니다. ※ 다음의 질의답변은 법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art 01 소득기준 심사방법 0. 공통 소득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 A 전전년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하나요? A 네, 통계청에서 소득 발표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의 소득포함 여부는 ? A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A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