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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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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묻는 질문(수정본/국토부,10.14발표)"에 근거한 질의응답입니다. ※ 다음의 질의답변은 법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art 01 소득기준 심사방법 0. 공통 소득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 A 전전년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하나요? A 네, 통계청에서 소득 발표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의 소득포함 여부는 ? A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A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분석:무주택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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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특별공급조건 완화 ⊙ 공공주택 임대 소득기준 개선 ⊙ 법시행 2021년 1월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