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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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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개선책인 하나인 " 주택 전.월세신고제 "는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제도 시행시 정부가 본 신고자료로 향후 임대인의 소득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종합소득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임대인에게는 본 신고자료가 향후 정부의 각종세금부과시 임대인의 소득자료로 활용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세입자에게도 그리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임대인이 본 전,월세신고시 추가로 부담되는 세액의 상승을 임차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임대료,임차보증금의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 즉 신고대상,신고절차,미신고시 과태료등에 대해서 도표로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 신고의무자는? 주택 전.월세신고대상은 임대인,임차인이며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관할청에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제6조의 2 ) 만일 임대자가 또는 임차자 일방이 거래신고를 거부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부동산은? 주택 전.월세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의 부동산 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고대상 금액 및 지역은? ✅ 신고대상 금액 -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임대료(월세)가 30만원초과시 단,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이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되는 임대차계약은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대상 지역 - 대상지역

객산,남한산성(벌봉) 연계산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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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산에서 남한산성(벌봉) 연계산행(2) 객산에서 남한산성,남한산성 20km구간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안알려졌음하는 욕심이 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코스는 현재까지 아는 산꾼이나 동네사람들이 즐겨찾는 코스이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입니다. 한적한 산행힐링코스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많이 오더라도 산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개념없는 일반인들이 오는 것이 싫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정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회수하는 것은 물론 버려진 쓰레기까지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갈데없는  개념없는 20대 일부여성들이 민망한 패션으로 산에서 운동하다가 배낭조차  없이 물병하나만 가지고 운동하다가 화장티슈를 산책로에 마구 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마음까지 예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움이 듭니다. 객산 복지회관 들머리를 시작할때 첫번째 휴식처 소말굽바의 참나무가 울창하게 녹음을 형성하고 있어 저말고 다른 산행팀들도 이구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남한산성으로 향합니다. 소말굽바위,  객산,남한산성코스는 하남시에서 성남시에서 친절하게 산행객들이 심심하지 않게 지명유래,나무 수종 및 꽃나무 설명,그리고 토성보루등 역사적 유적지터에 대한 친절한 안내 표지판을 운영관리하고 있어 좋습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다보니 개념없는 산악바이크 동호회들이 가끔 출현해서 힐링산행하는 산행객의 산책을 방해합니다. 물론 동식물도 놀라고 산책로도 훼손됩니다. 하남시,광주시,성남시청은 남한산,객산주변 산악바이크동호회에 대한 제제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 산악바이크를 탔지만 임도나 허가된 지역만 이용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했음 좋겠습니다. 저 언덕을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나올것같은 녹색 산책로 숲바깥 기온은 22도가 오른다지만 이곳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곳입니다.  햇살이 잘들지만 울창한 숲이 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