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개선책인 하나인 " 주택 전.월세신고제 "는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제도 시행시 정부가 본 신고자료로 향후 임대인의 소득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종합소득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임대인에게는 본 신고자료가 향후 정부의 각종세금부과시 임대인의 소득자료로 활용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세입자에게도 그리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임대인이 본 전,월세신고시 추가로 부담되는 세액의 상승을 임차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임대료,임차보증금의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 즉 신고대상,신고절차,미신고시 과태료등에 대해서 도표로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 신고의무자는? 주택 전.월세신고대상은 임대인,임차인이며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관할청에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제6조의 2 ) 만일 임대자가 또는 임차자 일방이 거래신고를 거부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부동산은? 주택 전.월세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의 부동산 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고대상 금액 및 지역은? ✅ 신고대상 금액 -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임대료(월세)가 30만원초과시 단,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이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되는 임대차계약은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대상 지역 -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