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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개선책인 하나인 "주택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제도 시행시 정부가 본 신고자료로 향후 임대인의 소득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종합소득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임대인에게는 본 신고자료가
향후 정부의 각종세금부과시 임대인의 소득자료로 활용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세입자에게도 그리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임대인이 본 전,월세신고시 추가로 부담되는 세액의 상승을 임차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임대료,임차보증금의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 즉 신고대상,신고절차,미신고시 과태료등에 대해서 도표로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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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 신고의무자는?

주택 전.월세신고대상은 임대인,임차인이며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관할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제6조의 2)
만일 임대자가 또는 임차자 일방이 거래신고를 거부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부동산은?

주택 전.월세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고대상 금액 및 지역은?


✅ 신고대상 금액

-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임대료(월세)가 30만원초과시
단,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이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되는 임대차계약은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대상 지역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재주특별자치도
- 제외지역 :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관할의 군단위 행정구역은 제외됩니다

🔆 전.월세신고 (의제)효과는?

 -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 전.월세신고한 것으로 봄

 - 공동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차사업자의 임대차계약시 전.월세신고 인정

-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봄 : 별도 확정일자 받을 필요없음

🔆 전.월세신고 미신고 및 해태시 과태료는?

 - 미신고시 해태기간과 계약금액등 사안에 따라 4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국민들의 동 제도 적응기간,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을 둚
     


주택전월세제도 주요내용 정리

신고의무 및 기한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신 고 대 상

1.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제외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단위

행정구역은 제외됩니다.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다만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되는 임

대차계약은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갱신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이 없고 기간만

연장된다면 주택전,월세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신 고 주 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



신 고 내 용

보증금 또는 임대료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고 절 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후 필증 발급

관 할 청(신고관할 행정기관)

시.군.구청(조례로 위임허용), 임대주택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

신 고 효 과(신고의제)

1. 임대차계약 신고로 아래의 행정행위 의제(동일한 효력 발생)

☞의제란 "1개의 법률행위 또는 행정행위로 다른 1개의 행위를 한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법률용어

① 전입신고시(주민등록법)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로 인정함

②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차사업자의 임대차계약시

전월세 신고로 인정함

2. 임대차계약 신고시 효과 의제

- 임대차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신고를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를 별도로 할 필요없음

미신고시 제제사항(과신고 또는 허위신고시태료등)

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년간 유예)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3/blog-post_24.html(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할 수 있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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