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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법적효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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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도시자연공원의 예는서울둘레길,한양도성 순성길,우면산 및 청계산,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법33조)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2009.12.29)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 도시공원일몰제란 ?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1999년 10월 21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97헌바26,'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입되었습니다. 20년동안(결정고시일 기준)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시효가 20년이 된 도시공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일 이틀전인 2020.6.29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

원주~제천간 복선전철개통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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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하여 국토부 제2011-394호(2011.07.28),국토부고시 제2012-432호(2012.07.23),국토부고시 제2014-709호(2014.11.26),,국토부고시 제2014-709호(2014.11.26),국토부고시 제2016-661호(2016.10.11),국토부고시 제2017-239호(2017.04.24),국토부고시 제2017-708호(2017.11.16),국토부고시(2017.11.16),국토부고시 제2019-64호(2019.02.07)로 고시된 원주~제천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 9월 16일자로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중앙선 단양역/국가철도시설공단)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은 총연장 44.095km구간으로 지난 4월 종합시운전을 마치고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6.22~7.31까지 시운전열차를 투입하여 각부분안전성을 점거을 마치고 2020년 12월말 정식개통하기로 하었으나, 제천~도담간 복선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의 시행으로 공사비도 당초예산보다 83억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정식개통시비는2022년 12월말 개통하지만 금년말  원주~제천간 운행은 당초계획대로 운행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목적 •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추진에 따른 복선 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 시행 • 수송시간의 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의 절감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함 3. 사업추진현황 ☞ 2017년 12월말 누계공정율 73.8%로 추진 ☞ 2019년 6월 개통추진을 위한 노반공사 완공 및 궤도,건물,시스템등 후속공정 집중 ☞ 공사추진 현황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