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토지보상 : 농업손실의 보상
✅ 농업손실의 보상기준 토지보상중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사례를 통하여 알기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 농업보상 산출방법 : 산출값 x 면적 + 농기구 매각 손실액 🔳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가격(2019년 기준) 🅐 서울/인천/경기도 : 3,241원/㎡ 🅑 강원도 : 3,413원/㎡ 🅒 충청북도 : 3,800원/㎡ 🅓 충남/대전/세종시 : 3,252원/㎡ 🅔 전라북도 : 3,312원/㎡ 🅕 전남 광주시 : 2,927원/㎡ 🅖 경북 대구시 : 4,411원/㎡ 🅗 경남/부산/울산시 : 4,811원/㎡ ✅ 농지란 :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지 : 사업장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지접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호(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