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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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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2021년 1월 [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가능 ○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변경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 [양도소득세] ○ 최고세율 인상(10억원초과 45%)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변경 ○ 분양권,주택수에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법인보유주택 추가세율 인상 [청약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특별공급내 일반공급 물량확대 ⊙ 2021년 2월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 2021년 6월 [양도소득세] ○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인상 [임대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2021년 7월 [청약제도] ○ 사전청약제도 시행 ⊙ 미    정 [재 건 축] ○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강화(2년거주) ○ 안전진단 절차 강화 https://jonsewose.blogspot.com/2021/01/blog-post_55.html (양도세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