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2021년 1월

[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가능
○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변경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

[양도소득세]
○ 최고세율 인상(10억원초과 45%)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변경
분양권,주택수에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법인보유주택 추가세율 인상

[청약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특별공급내 일반공급 물량확대

⊙ 2021년 2월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 2021년 6월

[양도소득세]
○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인상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

⊙ 2021년 7월

[청약제도]
사전청약제도 시행

⊙ 미    정

[재 건 축]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강화(2년거주)
○ 안전진단 절차 강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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