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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보유주택 제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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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종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종류,즉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유형에 대해서 주택 보유수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에 따른 중과세 제외되는 사례가 많기에 회계,세무사도 요약정리 안하면 그 사례를 파악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이유는 세무사도집권정권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시행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세법과 달리 특례조항은 항시 정리해놓아 필요할 때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1세대 3주택이상자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으로 보유주택 계산시에도 제외됩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2018년 03월 31이전등록 : 5년,/2018년 4월 1일~2020년 8월 17일 등록 :8년)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주택,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분부 터 적용) - 건설임대주택 : 대지가 298제곱미터이하,건물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6억원이하 주택을 2채 이상임대하고 임대료 증가율 5%이하(2019년 2월 12일이후)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단,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건설은 c만 해당) a. 2018년 9월 14일이후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애서 취득한 임대주택 b. 2020년 7월 11일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c. 2020년 7월 11일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3) 조세특별법상 수용감면 대상(법 77조),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법97조의 20],미분양주택등(법 98조!98조의 3,98조의 5~98조의 8),신축주택(법99조~99조의 3) 4)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