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 2021의 게시물 표시

양도세 신고기한

이미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속에 중요한 부동산세금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신신고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예정기한 및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동산관련 납부기한은 메모장에 알람을 맞춰 기한전에 서두르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입니다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 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특정주식,부동 산과다보유법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 4) 주 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허눈 주식등과 소액주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비상장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1) 부  동  산   :   토지,건물 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 차권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3) 기 타 자 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