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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행위금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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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행위금지항목)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푼꿈을 안고 관할구청에 공제증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개설등록증을 찾아가라고 할 때부터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되고 이때부터 관할구청으로 부터 소위 "중개업자"라는 칭호로 관리감독을 받게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쉽게말해서 다른 전문자격증과는 달리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로 칭하며 중개사의 권리보호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모든행위를 제약하는 규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의무는 많이부과하고 권리는 심하게 제약하는 규제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개정된 주택가격안정화로 발의된 중개법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전월세신고의무를  중개사가 대신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사에게 정치인들이 그 의무를 중개사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중개사들의 이익대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그만큼 정치인들에게는 다른 자격증단체보다는 다루기 쉬운단체로 보기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지들의 실정을 중개사에게 씌우고 중개수수료 마저도 마구 할인하려고 합니다. 이모든것이 저를 포함 중개사들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중요한 재산을 다루는 부동산전문가들의 행위에 대한 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것만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한정치인들을 국민대표로 뽑지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현제도상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은 크게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중개사무소 운영,3)중개업무 수행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일 것(법률제9조)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법률 제10조) • 이중등록.이중소속이 아닐 것(법률 제12조) •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학보할 것(영 제13조)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분사무소책임자)(영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