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중개사무소 창업절차
■ 부동산중개사무소 창업절차 □ 필요서류준비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는 우선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합격을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전교육을 5일간 교육을 마치고 사전교육이수증을교부받아야 합니다. 일단 중요한 필요서류는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사전교육이수증입니다. 사전교육이수는 중개업을 폐업하고 1년이 경과하면 기존 중개사도 다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이수증을 구비해야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적등록결격사유 사전점검 ☞ 공인중개사는 타인의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취급하는 직종으로 범죄예방과 안전한 부동산거래른 위해서다음의 인적검증요건을 검증해야 중개업법 제10조의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저촉되지않고 중개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0조)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업무정지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였던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원 또는 임원중 위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상기 필요서류 및 인적검증절차를 사전점검후 아래 절차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개설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서류 및 절차 ※ 관할구청 부동산관리과에 방문하기전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및 중개업 계약서 날인용도의 도장(사용인감) ● 여권용 사진2매 ● 중개업사무실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