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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부동산중개사무소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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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사무소 창업절차 □ 필요서류준비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는 우선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합격을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전교육을 5일간 교육을 마치고 사전교육이수증을교부받아야 합니다. 일단 중요한 필요서류는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사전교육이수증입니다. 사전교육이수는 중개업을 폐업하고 1년이 경과하면 기존 중개사도 다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이수증을 구비해야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적등록결격사유 사전점검 ☞ 공인중개사는 타인의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취급하는 직종으로 범죄예방과 안전한 부동산거래른 위해서다음의 인적검증요건을 검증해야 중개업법 제10조의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저촉되지않고 중개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0조)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업무정지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였던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원 또는 임원중 위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상기 필요서류 및 인적검증절차를 사전점검후  아래 절차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개설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서류 및 절차 ※ 관할구청 부동산관리과에 방문하기전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및 중개업 계약서 날인용도의 도장(사용인감)  ● 여권용 사진2매  ● 중개업사무실 임대차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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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신도시 청약자격 및 사전청약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등 주택공급방안(8.4)"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이후 실시될 공공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9.8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3기신도시 청약자격 및 청약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전청약제란?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효과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절차 : 지구지정→지구계획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청약 ◎ 연도별 사전청약 공급계획 ☞ 2021년 :하반기 3만호      2022년 :3만호 ☞ 사전청약과 함께 3기신도시,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37만호 주택을 집중적으로공급할 계획 ◎사전청약자격 조건 ● 사전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우대등)을 적용하고,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 지자체,수도권)에 거주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당첨자는 다른지구에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본 청약가능) ● 입주여부결정: 입주여부는 본 청약시행전 분양가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무주택여부,긔주기간 요건등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세부)사전청약 자격요건 1. 사전청약 자격요건 ●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저축가입,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이내,예비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