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중개사무소 창업절차

 ■ 부동산중개사무소 창업절차

잠실 헬리오시티 아파트

□ 필요서류준비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는 우선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합격을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전교육을 5일간 교육을 마치고 사전교육이수증을교부받아야 합니다.

일단 중요한 필요서류는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사전교육이수증입니다. 사전교육이수는 중개업을 폐업하고 1년이 경과하면 기존 중개사도 다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이수증을 구비해야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적등록결격사유 사전점검

☞ 공인중개사는 타인의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취급하는 직종으로 범죄예방과 안전한 부동산거래른 위해서다음의 인적검증요건을 검증해야 중개업법 제10조의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저촉되지않고 중개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0조)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업무정지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였던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원 또는 임원중 위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상기 필요서류 및 인적검증절차를 사전점검후  아래 절차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개설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


□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서류 및 절차

관할구청 부동산관리과에 방문하기전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및 중개업 계약서 날인용도의 도장(사용인감)

 ● 여권용 사진2매

 ● 중개업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관리대장상 무허가,불법건축물인 경우 접수불가

송파 헬리오시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업무처리절차

○ 개설등록신청→○ 등록적적여부 검토→○등록통지 및 업무보증설정(공제증서발급)→○ 등록증교부 및 인장등록→○ 업무개시

◎ 신청서류


⊙신청서 작성(구청 서식비치)

⊙ 사전교육 이수증 사본제출 : 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또는사원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각각추가 제출합니다.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전대)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무실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다음사항에 결격이 없는 상가건물이여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사용승인,사용검사드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전의 건물포함)로서 위반건축물이 아니여야 합니다

2)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판매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출판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중개법인 요건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따른 헙동조합으로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것

●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여만 합니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일것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중개업자가 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후 폐업신고후 다시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

타인의 글을 복제하는 사람 사주특징

물이 많은 사주의 특징,수가 많은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