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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임대차3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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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  정부가 8.4대책이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급행으로 통과(2020년7월 31일) 및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중 3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임대차3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3법은 1)계약갱신권,2) 전월세상한제,3)임대차신고제를  말합니다. 금번 개정된 임대차3법 주요내용을 실생활측면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이규정은 임차인과는 관련없고 임대인과 전월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한것입니다.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매계약체결시에만 관할구청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금번 전.월세신고제는 정부의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것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거래내용을 국가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제도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슬쩍 끼어넣은 정부의 증세카드이지 서민들 주거안정과는 무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21년 6월부터시행 ■ 계약갱신권 ⊙기존 전세보장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추가로 전세보장을 한 이른바 2+2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인상하지 못한 기간만큼 한꺼번에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도 불리한요소가 있는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제도 이후 전월세 보증금상승과 전월세물건의 소진이라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계약갱신기간 : 계약만기 6개월부터 만기전 2개월 ☞주 의 사 항 : 1) 임차인이 전월세차임을 2기연체시 2)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주택 입주할경우 1),2)항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부권행사 가능합니다. ☞ 개정 임대차법에 의하여 2020년 12월 10이후 부터는 계약갱신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에서 6개월에서 2개이내로 변경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 시행시기 : 2020년 7월 31일이후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한폭을 5%이내로 제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상한폭정함 ⊙ 단,본법적용이전에 임대료를

스마트폰으로 내 땅 경계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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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내땅 경계확인 강서구  "모바일 내땅 경계확인 서비스" 강서구 모바일로 내땅경계를 확인하는 무료서비스 실시로 시민들 경제적 부담경감 지난 3월부터 제공된 강서구청의 토지지적정보서비스로서  이전에는 이웃집간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확인절차를 밝아 측량적성과도를 토대로 토지경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웃집간의 경계다툼으로 그동안 사이좋았던 이웃끼리 원수지간이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대한 경계측량에 대한 비용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강서구청(구청장 노현승)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한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를 활용한 손쉬운 경계정보활용으로 편리함,비용절감,주민간분쟁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례는  금번 8월 행정안전부 우수지자체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서비스가 서울시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열람토지 :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토지 ◎ 건물이 있는 필지 :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였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로 연결되어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가능 ◎ 건물이없는 나대지 필지 :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강서경제’에    ‘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이용할 가능                      <홈페이지 활용예시> ⊙ OR코드 활용이 힘든 주민 :      강서구청에 가거나 홈페이지 활용등의 방법이      있으며 OR코드가 명시된 명판에는 별도의 경계      확인절차를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