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임대차3법 쉽게 알아보기


개정 임대차보호법 분석


 정부가 8.4대책이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급행으로 통과(2020년7월 31일) 및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중 3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임대차3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3법은 1)계약갱신권,2) 전월세상한제,3)임대차신고제를  말합니다.


금번 개정된 임대차3법 주요내용을 실생활측면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이규정은 임차인과는 관련없고 임대인과 전월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한것입니다.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매계약체결시에만 관할구청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금번 전.월세신고제는 정부의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것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거래내용을 국가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제도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슬쩍 끼어넣은 정부의 증세카드이지 서민들 주거안정과는 무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21년 6월부터시행

■ 계약갱신권

⊙기존 전세보장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추가로 전세보장을 한 이른바 2+2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인상하지 못한 기간만큼 한꺼번에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도 불리한요소가 있는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제도 이후 전월세 보증금상승과 전월세물건의 소진이라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계약갱신기간 : 계약만기 6개월부터 만기전 2개월

☞주 의 사 항 : 1) 임차인이 전월세차임을 2기연체시 2)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주택 입주할경우 1),2)항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부권행사 가능합니다.

개정 임대차법에 의하여 2020년 12월 10이후 부터는 계약갱신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에서 6개월에서 2개이내로 변경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7월 31일이후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한폭을 5%이내로 제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상한폭정함

⊙ 단,본법적용이전에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여 갱신계약했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시행일 기점으로 소급하여 법정임대료 상한선인 5%를 초과한 임대료를 소급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본조항은 계약갱신 계약만 해당되고 신규계약에는 해당안됨

☞ 시행시기 : 2020년 7월 31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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