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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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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국토부는 8월 19일 공동주택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행정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2016.12.30일부개정된 사항을 금번 개정(변경,신설조항을 추가)하여 하자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본 행정규칙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47조에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행정규칙의 행정예고기간은 8.20부터 9.9일까지 20일간입니다. ​ 실제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자기준의 불명확과 판단기준 미비로 입주민과 시공사와의 분쟁이 많았으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입주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번 마련한 공동주택하자 책임에 대한 규정변경과 신설로 시공사에 대한 책임규정이 한층 강화되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인들이 1군업체 즉 대기업 건설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아무리 정부가 하자책임 담보를 한 법률과 보증을 강화해도 입주자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책임을 질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이유는 보통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준공하고 주요구조별ㅈ로 3년에서 10년짜리 하자보증서를 입주자에게 담보증서른 제공합니다.서류보관은 관할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하자책임기간이후 본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력이 없을경우에 하자보증금이외에 입주자가 건설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을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법의 시행으로 견실한 건설업체만이 공동주택시공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 ​  ① (결로)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