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국토부 공동주택시공 하자책임 강화

국토부는 8월 19일 공동주택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행정규칙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2016.12.30일부개정된 사항을 금번 개정(변경,신설조항을 추가)하여 하자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본 행정규칙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47조에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행정규칙의 행정예고기간은 8.20부터 9.9일까지 20일간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자기준의 불명확과 판단기준 미비로 입주민과 시공사와의 분쟁이 많았으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입주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번 마련한 공동주택하자 책임에 대한 규정변경과 신설로 시공사에 대한 책임규정이 한층 강화되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인들이 1군업체 즉 대기업 건설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아무리 정부가 하자책임 담보를 한 법률과 보증을 강화해도 입주자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책임을 질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이유는 보통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준공하고 주요구조별ㅈ로 3년에서 10년짜리 하자보증서를 입주자에게 담보증서른 제공합니다.서류보관은 관할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하자책임기간이후 본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력이 없을경우에 하자보증금이외에 입주자가 건설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을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법의 시행으로 견실한 건설업체만이 공동주택시공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시공하자책임 강화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하자판단기준

 1.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① (결로)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합니다.

  (종전기준)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경기준)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됩니다.

 

 ② (타일) 종래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③ (세면대, 싱크대 등)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하였으나

변경규정은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토출량: 세면대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급탕토출온도: 설계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 45℃ 미만)은 하자

 2.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① (도배·바닥재)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하여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합니다.

 ② (가전기기)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③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 변경기준: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번 공동주택하자책임 강화관련 정부발표한 내용전문입니다.

공동주택,하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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