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알아보기(2):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
■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주택공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2000.1.28일자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과거 수용방식 관주도 개발이 아닌 토지소유자 중심,민간 시행자 사업시행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정연혁을 알아보면, , ○ 2000.01.28 : 도시개발법 제정(법률 제6242호) ○2007.04.11: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경우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완화 (기존 2/3에서 1/2이상으로 변경) ○ 2009.12.29 : 국 토부장관 승인권 폐지,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의 구역지정권부여 ○2015.08.11 :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허용,공공기관의 공 모형 원형지공급허용 도시개발은 용어자체로 도시지역에 시행하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2하에 의거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 2 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2의 2~3 ②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 3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이하 " 지정권자 " 라 한다 ) 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13. 3.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