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주택공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2000.1.28일자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과거 수용방식 관주도 개발이 아닌 토지소유자 중심,민간 시행자 사업시행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정연혁을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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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 도시개발법 제정(법률 제6242호)
○2007.04.11: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완화(기존 2/3에서
1/2이상으로 변경)
○ 2009.12.29 : 국토부장관 승인권 폐지,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의 구역지정권부여
○2015.08.11 :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허용,공공기관의 공
모형 원형지공급허용
도시개발은 용어자체로 도시지역에 시행하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2하에 의거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2의 2~3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법률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종전에는국토를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으로구분하여도시지역에는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국토이용관리법으로 | ||||||||||||
이원화하여운용하였으나, 국토의난개발(亂開發) 문제가대두됨에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을 | ||||||||||||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 ||||||||||||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 ||||||||||||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의적용대상이었던비도시지역에대하여도종합적인계획인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 | ||||||||||||
함으로써계획에따라개발이이루어지는「선계획후개발」의국토이용체계를구축함(법제18조및제24조). |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장점
도시개발의 장점은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시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재개발등이 10년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3년이내로 단축되고.
(구역지정후 3년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50만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지구지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2009.12.29 법률 제9862호) 따라서 기존사업보다
기간면에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대토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므로 원주민과 지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정부도 3기신도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시행방식
1. 환지방식
-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3.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