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 2021의 게시물 표시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포함여부

이미지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포함여부 🔅 도시개발법 질의회신 사례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이유 ) 「도시개발법」 제1조에서 같은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제1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제2호)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로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가목),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나목), 자연녹지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