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알아보기(1):과소토지와 감보율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 제정 경위 ☞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수용방식위주의 공공주택공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2000.1.28일자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과거 수용방식 관주도 개발이 아닌 토지소유자 중심,민간 시행자 사업시행 활성화가 됨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도/광명시] ◎ 도시개발법 주요내용 개정일지 ● 2000.01.28 : 도시개발법 제정(법률 제6242호) ● 2007.04.11: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토 지소유자 동의요건완화 (기존 2/3-->1/2이상으로 변경) ● 2009.12.29 : 국 토부장관 승인권 폐지,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시장의 구역지정권부여 ● 2015.08.11 :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허용,공공기관의 공모형 원형지공급허용 ◎ 환지용어정리 : 도시개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사업방식인 환지개발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환지용어중 과소토지와 체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소토지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환지보상절차가 이루어질 때 지주가 가진 토지의 평수가 작아서 감보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감보율이 30%인 사업지에 80제곱미터(24.2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경우 감보율이 적용되면 56제곱미터(16.94평)의 땅이 남아 주거지역으로 받을 수 없는 작은 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지역 사업마다 다르며 참고적인 주거지역의 경우 과소토지는 60제곱미터,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입니다 ) 과소토지의 지주의 경우는 1. 일반적인 환지보상 방법은 현금청산이 원칙이며 2.작은평수의 다른지주들과 한 필지를 채워 환지방식으로 보상받아 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땅으로 교환받는 방법입니다 감보율은 전답임야등을 지자체장이 환지도시개발 조합장이 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한 주거,상업용지로 바꾸어주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현금이 아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