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용어정리(1) :토지보상절차


 ■ 손실보상관련 토지보상 용어정리

토지보상


◎ 수용재결이란?

☞ 사업시행자와의 보상협의에 불만이 있어 계약체결되지 않을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의 적법성 및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재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토지보상절차도

☞수용재결절차도


◎ 공공사업 고시

☞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단등)는 사업예정부지내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사업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내용은 사업지역,수용사용토지의 세목등을 관보에 게시합니다.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허가없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증축,신축,개축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또는 증치해위등 금지합니다


◎ 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소유자 감정평가업체의 신청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토지상의 구축물

☞ 건축물(집,담장등),공작물,수목,농작물,분묘,농기구등을 말합니다.


⊙ 토지보상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 옮기기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경우

☞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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