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3) :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 토지보상 절차

■ 부재지주 토지보상 방법 및 절차

토지보상,부재지주

◎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의 법률상 정의

☞ 관계법령:토지보상법시행령 제26조

☞ 부재지주란?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ㅎ‥지 않은 자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단,요양,입영,공무,취학등의 경우에는 제외)가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 보상액의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사.즉 LH1인,시도추천1인,지주추천1인의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결정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부재지주)로 보지않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부터 1년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토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때)→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경우,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지급방법(남양주왕숙지구 사례)

☞ 현지인 및 법인은 전액현금보상원칙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가능

☞ 부재부동산 소유자: 1억원까지 현금보상,1억원초과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단,양도소득세는 현금지급)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등 기타보상금은 전액현금보상

☆ 상기와 같이 현지인와 부재지주의 보상금지급방법에는
사업주체별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공통적인것은 재원조달상문제로 부재지주의 보상금지급방식이 현지인 보상방법보다 다소 불리한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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