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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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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원칙이나 예외인 경우는 어떠한 조건인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 적용시기 : 2021년 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① 현행 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정 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기존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였으나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기존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미만을 적용합니다.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 적용시기 : 2021년 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①  현행 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정 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 적용시기 : 2021년 7.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 규정  : 영수증만 발급 ②  개정 규정 :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단,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존대로 영수증을 발급함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의 변경 ☑ 적용시기 : 2021년 7.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