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원칙이나 예외인 경우는 어떠한 조건인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시기 : 2021년 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① 현행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정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기존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였으나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기존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미만을 적용합니다.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 적용시기 : 2021년 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① 현행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정규정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 적용시기 : 2021년 7.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규정 : 영수증만 발급
② 개정규정 :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의 변경
☑ 적용시기 : 2021년 7.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규정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② 개정규정 : 매입금액(공급대가) x 0.5%
✅ 매입세약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적용시기 : 2021년 7.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규정 :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② 개정규정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 적용시기 : 2021년 7.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규정 : 신설
② 개정규정 : - 일반과세자 준용
-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 x 0.5%
✅ 예정신고사유 확대
☑ 적용시기 : 2021년 7.1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① 현행규정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등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 개정규정 : (추가)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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