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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대토보상:개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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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법 2조 1호) 종 류 자산운용 전문 인력 보유 임직원 투자∙운영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명이상 상근 직접 발기 5억 최소 70억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불요 없거나 비상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발기 5억 최소 70억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불요 없거나 비상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발기 5억 최소 70억 [대토보상릿츠 업무흐름도]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업무별 위관(법 2조 5호8) 업무종류 수탁기관 수탁사 자격요건 주요업무내용 ① 투자∙운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부인가업체 ② 회사 운영 사무수탁사 ③ 투자자모집 등 PM사 부동산컨설팅 업체 (특별 제한 없음) ④ 투자자문 투자자문사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구 분 일반 리츠 대토보상리츠 관련법조항 법인격 주식회사 (부투법 없는 사항 상법적용) 좌동 법3조1항 명칭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좌동 법3조3항 설립방법 발기설립 (현물출자 불가) 좌동 법5조1항 설립자본금 위탁관리(구조조정)리츠 3억원 이상 자기관리리츠 5억원이상 좌동 법6조 발기인 결격사유 없는 자 좌동 법7조 정관작성 발기인이 기재사항 작성 기명날인(서명) 좌동 법8조,영7조 설립등기 발기인 주식인수 및 납입, 임원선임, 검사인조사 보고 후 2주일 이내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좌동 상법317조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0일이내 설립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법8조의2) ⊙ 최저자본금 및 신주 발행 구 분 일반 리츠 대토보상리츠 관련법조항 최저 자본금 위탁관리(CR) 리츠 : 50억원 자기관리 리츠 : 70억원 법10조 자본금 충족시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법10조 출자자 적격성심사 자기관리 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초과 주식 소유자에 대해 국토부가 적격성 심사 법11조 주식 공모 금지 기간 리츠인가, 등록, 부동산개발사업에 총자산 30% 초과하여 투자하는 리츠회사는 개발사업인허가 등 전까지 주식일반 공모 불가 법1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