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대토보상:개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법 2조 1호)

종 류

자산운용 전문 인력 보유

임직원

투자∙운영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명이상

상근

직접

발기 5억

최소 70억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불요

없거나 비상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발기 5억

최소 70억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불요

없거나 비상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발기 5억

최소 70억

대토보상 업무흐름도
[대토보상릿츠 업무흐름도]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업무별 위관(법 2조 5호8)

업무종류

수탁기관

수탁사 자격요건

주요업무내용

① 투자∙운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부인가업체

② 회사 운영

사무수탁사

③ 투자자모집 등

PM사

부동산컨설팅

업체

(특별 제한 없음)

④ 투자자문

투자자문사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구 분

일반 리츠

대토보상리츠

관련법조항

법인격

주식회사(부투법 없는 사항 상법적용)

좌동

법3조1항

명칭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좌동

법3조3항

설립방법

발기설립 (현물출자 불가)

좌동

법5조1항

설립자본금

위탁관리(구조조정)리츠 3억원 이상

자기관리리츠 5억원이상

좌동

법6조

발기인

결격사유 없는 자

좌동

법7조

정관작성

발기인이 기재사항 작성 기명날인(서명)

좌동

법8조,영7조

설립등기

발기인 주식인수 및 납입, 임원선임, 검사인조사 보고 후 2주일 이내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좌동

상법317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0일이내 설립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법8조의2)

⊙ 최저자본금 및 신주 발행

구 분

일반 리츠

대토보상리츠

관련법조항

최저

자본금

위탁관리(CR) 리츠 : 50억원

자기관리 리츠 : 70억원

법10조

자본금

충족시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법10조

출자자

적격성심사

자기관리 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초과 주식 소유자에 대해 국토부가 적격성 심사

법11조

주식

공모

금지

기간

리츠인가, 등록, 부동산개발사업에 총자산 30% 초과하여 투자하는 리츠회사는 개발사업인허가 등 전까지 주식일반 공모 불가

법14조의8

1항

주식

의무

공모

리츠 인가일, 등록일, 부동산개발사업에 총자산 30% 초과하여 투자하는 리츠는 개발사업인허가일 등 부터 2년 이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청약 제공해야 함

법14조의8

2항

주식

의무

공모

예외

- CR 리츠

-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인수 또는 매수

하는 경우

- 리츠 총 자산의 70%이상을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법1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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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1.6.23.] [법률 제17740호, 2020.12.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4

제1장 총칙  <개정 2010. 4. 15.>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중략‥..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0.>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전문개정 2010. 4. 15.]

[제목개정 2016. 1. 19.]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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