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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월세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및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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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월세 작성방법 및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및 학꼐 전문가와 함께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한 주택 전월세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전월세 표준계약서 양식/국토부) ✅ 계약체결 전 확인사항 1. 당사자 확인,권리순위관계 확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1)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➀주민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중 계속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미납국세,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주민센타,등기소에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인 직접 납세증명원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중 필수확인 사항 1.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합니다 . 2. 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