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인 " 7.1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후속 해명자료를 중심으로 취득세,양도세등 주택취득보유 및 매도에 관련 개정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1주택자 및 중저가주택 소유 서민들 세금까지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금년 10월에 중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하를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저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수도권은 4억이하의 주택소유자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3억이하 주택은 없기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의 동향에 따라 정부는 연이어 취득세 중과예외규정을 발표하고 있어서 실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도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최근 정부가 급하게 발표한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7월 10일이전 이후 계약한 계약자에 대한 예외규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7월 10일 이전에 아파트를 계약한 계약자는 3개월이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7월 28일 부동산대책발표(7.10)이전 계약한 주택은 계약체결사실이 증빙되는 경후 법시행이후 3개월이 지나도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급히 발표하였습니다.
7월10일이후 계약체결하였더라도 법시행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하면 종전 취득세법을 적용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1. 조정대상지역 外
- 1,2주택자 : 1~3%적용
- 3 주 택 자 : 8%
- 4 주 택 자 : 12%
☞ 증여세는 기존세율 12%적용
2. 조정대상지역 內
- 1 주 택 자 : 1~3%적용(현행세법 유지)
- 2 주 택 자 : 8%
- 3 주택자 및 법인 : 12%
3.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의 경우 1억5천까지는 100%,그외는 50%감면합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 대상은 혼인을 하고 34세이하였는데 개정세법은 혼인 및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4. 재산세
☞ 종전세율 적용 변동없음
5. 양도소득세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했을경우 양도세 비과세합니다.
둘째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발표(7.14)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임대차3법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은 7.30일 주택 임대차3법 강행처리하여 일부조항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정된 임대차3법 주요내용은
1)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상승폭 5%이내(지자체별로 상한결정)
2)계약갱신청구권제
- 2년계약후 2년 연장가능,집주인 입주시
거부가능
3) 전월세신고제
-계약후 30일이내 의무신고,내년6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