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알아보기(1) : 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부동산 도시개발법 알아보기(1)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방법



전국도시개발위치도
      [전국도시개발현황(2019)/자료:국토부]


☞ 2기신도시까지는 택지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방법과 관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이였지만,3기신도시부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사업은 수용보상방식을 지양하고 환지,대토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도 민간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도시개발통계(2019년)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60%가 역에서 5km이내에 시행되었습니다

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1(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1호부터 제9호까지9호의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④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다만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제안 절차제출 서류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동의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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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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