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묻는 질문(수정본/국토부,10.14발표)"에 근거한 질의응답입니다.

※ 다음의 질의답변은 법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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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소득기준 심사방법

0. 공통

소득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

A 전전년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하나요?

A 네, 통계청에서 소득 발표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의 소득포함 여부는 ?

A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A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6. 소득산정 대상 시점

A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증빙 서류를 향후 소득서류 심사 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당첨자 발표일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향후 소득서류 심사 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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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소득기준 심사방법

건강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계속 근로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로 소득 확인 시 기준은?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총급여액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동일직장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소득인정은?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계약직부터라면 전년도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장의 정규직사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는?

A 동일 근무지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신규취업자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로 갈음합니다.

전년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모두 증빙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금액*/사업기간으로 갈음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액 합계(9번) - 매입액 합계(17번)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일부기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로 정상급여 추정하지 않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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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소득기준 심사방법

퇴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이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 시 일할계산도 해야 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이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이 되며, 개월 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증명서의 경우 원본이 필요한데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가요?

A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직인이 찍힌 사본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팩스나, 파일 여부 상관없이 사업자의 직인이 찍혀있으면 가능합니다.)

직장을 퇴사했으나 건강보험이 임의계속 가입자인 경우?

A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퇴사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퇴사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퇴사하여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퇴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소득 및 퇴직여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및 당해 연도에 소득이 없는 현재 무직자인 경우라면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전년도 6월에 퇴사한 경우 맞벌이 인가요?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맞벌이로 소득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증빙은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신규취업은 했지만, 소득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4대보험 가입된 직장으로 하루 만에 퇴사를 했지만, 퇴사 처리가 늦어진 경우임)

A 현재에도 무직자로 전년도 및 당해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무직자 기준으로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외벌이 기준을 적용

전년도 전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A 전년도 전체 휴직 상태였고 퇴사 후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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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소득기준 심사방법

휴직자

전년도 1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육아휴직이고 복직하여 1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는?

A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주민번호 및 이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을 해야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전년도 전체 기간을 휴직한 경우 휴직 전 정상 근무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 되나요?

A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상여금 포함)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 전년도 3월에 육아휴직을 하여 2개월만 정상 근무하였는데, 정상 근무 기간 중에 받은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도 정상 근무한 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하며, 이때 소득에는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비과세대상 및 퇴직금, 연금소득 등은 제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 근무한 기간에 받은 소득 중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소득 전액을 당해 월의 소득으로 산입하기 보다는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성격의 소득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600만원씩 년 2회 지급받는 경우로서 정상 근무한 2개월 중 1회차 명절휴가비로 받은 600만원은 100만원만 월평균소득에 산정)

전년도 일부기간 출산휴가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A 출산휴가기간동안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통상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소득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로 올해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는?

A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의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별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전년도 전체근무, 전년도 1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휴직인 경우 증빙서류는?

A 운용지침 제12조4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항의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2조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소득 중 비과세 부분은 제외를 해야 하는데, 비과세인지 아닌지는 세무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A 비과세 확인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소득자료 제출 시 동일직급, 동일호봉에 대한 증빙자료는?


A 재직증명서를 받아 직급과 호봉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나 재직증명서에 직급과 호봉이 표기 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서 진행해야하며, 지침에 없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결정 가능합니다.

전년도 전체 육아휴직하고 올해 3월1일자로 복직은 했으나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는?

A 운용지침 제12조4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항의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2조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위 질의사항의 재직증명서는 둘 다 제출해야하나요?

A 재직증명서는 둘 다 제출해야합니다. 동료분의 재직증명서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이름 등)를 가린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의 소득산정은?

A 출산휴가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근무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에 대한 증빙은?

A 휴직증빙 서류를 운용지침 상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직 시 회사 내 발령문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 합니다. 휴직을 증빙하지 않고 소득산정 시 부적격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일부기간 휴직하고 올해 복직 후 바로 퇴사 한 경우 제출서류는?

A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32. 휴직기간 내 상여금 받은 경우에는, 정상근무 기간 내 소득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시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해야하나요?

A 포함하여야 합니다.

33. 출산휴가 1~3월 중 1~2월은 회사에서 급여 지급, 3월은 고용보험에서 비과세항목으로 급여 지급한 경우, 소득산정 어떻게 하나요?

A 출산휴가기간은 정상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에 곤란하여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2월의 급여계를 해당월수(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4. 출산휴가 1~3월 중 매월 급여에 대하여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된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휴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 중 일부를 고용보험 등에서 보전 받는 등으로 해당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도 위와 같이 월평균 소득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전년도 1~3월 정상 근무, 4~6월 출산휴가(4월 직장에서 급여 100% 지급, 5,6월 급여는 직장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일부를 지급), 7월~12월 육아휴직한 경우는 1~4월까지의 소득을 해당 소득 대상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35. 장기 휴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액이 0원이고, 당해 연도 에도 복직하지 않아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렵습니다. 동일호봉, 동일직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요청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서류로 제출하나요?

A 운용지침 제12조4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항의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2조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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