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임야 투자경매

 ✅ 농지법인을 통한 농지임야 투자 경매

하남 풍산동 임야
[하남시 풍산동 임야]


토지중에서 역사적으로 농지와 임야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이유는 지목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원형지 토지 그자체 이기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최초 용도변경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나대지,토지 그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지는 임업용산지,공익용 산지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토지는 보전산지가 아니라 준보전산지입니다.

물론 보전산지도 개발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개발여지가 전혀없지는 않으나 투자의 관점에서 보전산지는 투자시간이 길고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산지가 이미 농지,대지등으로 개발되어 현황이 변경된 경우를 임야를 토임(土林)이라고 합니다.

FTA로 인하여 단순한 농작물의 수확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더이상 경쟁력이 없으로 정부는 농지와 임야를 전용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 수 없습니다.
한계농지의 경우 투자가치는 더 높은데. 특히 수도권중에서 서해안라인 대기업(삼성, LG등)이 밀짐한 평택이나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농지는 투자가치로 높습니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과 보전임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영농조건이 좋지 않는 농지, 즉 토질이 나쁘거나 경사면이 심하여 영농을 하기 곤란한 농지를 말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나 그린벨트내의 농지라해도 태양광이나 스마트팜 농장,IOT(사물인터넷)을 접목하거나 유기농과 농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와 임야는 대도시 아파트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투자방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농지를 매입할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300평이상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300평이하의 서울에사는 누구라도 주말농장을 경영한다고 간단히 신고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양도세나 취득세 보조금 등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자로 오히려 취득세중과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득이 많기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여윳돈을 농지와 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매입 및 투자방법

✔ 농지와 임야는 농업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매수하기도 어려우므로 농업법인이 매수하되 공동투자하는 투자방법이 좋습니다.

✔ 경공매도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을 통하여 농업법인이 매수하되 공동투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투자자중 한명을 중심으로 뜻이 맞는 투자자들이 농업법인을 이용하여 공동투자하여 펜션,농어촌주택으로 분양받거나 주말농장 및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여 분양하거나 귀농,귀촌용
분양하거나 단독주택,아파트 건축하거나 농어촌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투자수익방법이 다양합니다.


* 토지이용 및 개발에 대한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성질,임차권등기의 효력)
(알기쉬운 도시개발법)
(시가지가 조성된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포함여부)
(역세권 토지투자시 고려사항 : 환지개발방식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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