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에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공원은 쉽게 말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도시내 공원을 말합니다.반면 도시자연공원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것이 차이점이며, 둘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의 예는 서울둘레길,한양도성 순성길,우면산 및 청계산,관악산 자락의 산책로로 쓰이는 개인소유의 임야나 녹지를 말합니다.

하남 검단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효제도가 없으며 도시자연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강하며 출입제한도 가능하며(33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50% 감면이 가능하나 도시자연공원은 행안부유권해석(2009.12.29)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감면이 불가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개념 알아보기

도시공원일몰제란?

지금까지 개인 소유토지,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1999 10 21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판결(97헌바26,'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입되었습니다. 20년동안(결정고시일 기준)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2020 7 1일자로 시효가 20년이 된 도시공ㅈ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주에게 도시계획시설용도가 실효된 토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일 이틀전인 2020.6.29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공원부지117.2평방키로미터중 57.3% 67.2평방킬로미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용도제한규정을 만들어 순차적인 토지보상의 시간을 벌게됩니다.

사라질 위기의 도심속 숲,도시공원들과 서울시 대책

삼청공원,안산도시자연공원,방배동 도구머리공원,와우공원,성산근린공원,개화산근린공원,관악산 및 북한산 도시자연공원등과 우리들의 도심속의 녹지공간들은 상기의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 법제도를 만들어 시간을 만들었지만,이러한 제도도 헌법상 법률적으로 합법적인것이 아니라서 서울시는 여하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모든토지를 보상할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 4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자 2.33평방킬로미터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고,장기적으로 총11조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 사유지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공원을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도시자연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토지손실보상의 종류와 보상방법:토지 및 건물)
(하남 그린벨트 개발 추진현황)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현황 분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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