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현황 분석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현황 분석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공원일몰제"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지가상승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를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남시 2020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다른주요사업을 제쳐두고 도시자연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하기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개인사유지에 지자체가 지정하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을 가져오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기때문이며 그 효력상실시기가 2029년 7월 1일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실적]

☞ 예산현황 : 1,783,970,000원
☞ 지 출  액 :    676,208,000원
☞ 잔      액 :  1,107,752,000원
 하남시 황산사거리

하남시는 현안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미집행시설의 집행가능성 및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혁시설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검토하여 실효에 대비하고자 2019년6월 3일부터 2020년 6월 1일(12개월)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및 정비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72,12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현황

○ 2019/06/03 : 용역착수

○ 2019/06~08 : 하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

○ 2019/11/19 : 2020년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 개설 및 보상계획 제출요청(도시계획과→건설과,공원녹지과,상수도과)

○ 2028/12 : 2020년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정(안)작성

○ 2020/0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0/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0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0/07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

 도시자연공원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및 집행기준

☞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장기미집행시설 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인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체육시설등)로 지정하고 장기간(20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10월 21일 "개인 사유재산의 지나친 침해"라는 헙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상기판결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년이 경과(2020년 7월 1일부터)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정부,지자체는 해당토지를 보상해주거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불하기 위한 미봉책을 마련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제48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외)그 고시일로 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 토지,건축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 등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중인 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된 경우)


※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포스팅을 더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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