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농지법 : 농지원부작성등 농지서류 확인

 ■ 알기쉬운 농지법 : 농지원부작성등 농지서류 확인

내가 소유 한 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농지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농지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대장,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농지 관련 서류로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서, 농지 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토지 대장


● 토지 대장이란 지적 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등록한 사실과

• 토지의 지목이 임야 인 별도의 임야 대장에 기재됩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9 호)

• 토지 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구역 관리 법률 시행 규칙 별지 63 호 서식에서 ,, 야 대장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64 호 서식에서 확인 가능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란 지역 .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행위의 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여어 확인 할 수있는 서류입니다.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신청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거나 민원 24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 10 조,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 9 조,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 제 2 조제 1 항 및 별지 제 1 호의 서식)

⊙ 농지 원부


농지원부



농지 원부 란 농지의 보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지금부터 시작하여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시. 구. 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 장부 어떤 것.

• 농업인. 농업 법인 또는 준 농업 법인 (농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 58 호 서식)는 농업인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시. 구. 읍.면의 관할 구역 밖에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됩니다.

• 농지 원부 어느 쪽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문서 (문서 포함)로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농지법 제 50 조제 1 항 및 농지법 시행 제 58 조 1 항)
• 농지 원부의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문서 (전자 문서를 포함 함) 로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1 항

• 농지 원부의 열람은 해당시. 구. 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해야합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 제 58 조 2 항)

※ 농지 원부 등본을 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1 천원을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전자 민원 창구 또는 통합 전자 민원 창구를 접수받는 경우에는 접수합니다.
(농지법 제 56 조 5 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 74 제 1 항제 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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