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분실시 대처방법 : 인터넷 열람서비스 및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류발급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사등 집안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또는 이동중 중요한 문서 특히 살고있는 주택의 전월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경우 당주택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5년간 비치하도록 된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이므로 단지 참고용으로만 쓰일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중개사무소에서 임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양식을 작성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내역을 발급해줍니다.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므로 사본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를 확인해준 서류를 이사시까지 보관하시면 고민끝입니다

한편 편리한인터넷을 통한 대법원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2014년 7월 1일자 서비스개시)"를 이용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임대차현황 및 확정일자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제도로  특히 2015년이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나,등기소에 가지않고 대법원 인터넷 확정일자발급서비를 이용하면 법원(등기소)에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류 발급요령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 분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기전에 주민등록증과 부동산사무소에서 분실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은후 주민센타에서 "확정일자 정보공개 요청서"서류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계약관계자 입증가능한 서류 즉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타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법원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서비스 이용요령

대법원 확정일자 열람화면

1. 화면 상단의 대메뉴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2. '확정일자' 탭의 '열람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열람하기'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 주소로 찾기
• 임대인/임차인명로 찾기
• 간편검색

위의 4가지 방법중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확정일자 열람화면

1. 임대인/임차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2. 본인확인매체(공인인증서,전자증명서,법인인감카드)를
    선택합니다.
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합니다.
5.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6.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검색]버튼을 선택하시면 화면하단에 검색결과가 표시됨

* 주택임대차 계약시 체크해야할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계약시 주의사항:도로명과 신주소 표기방법)

(분양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체크사항)

(농지취득관련 과세특례조항 정리)

(알기쉬운 토지보상,대토보상시 양도세과세 특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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