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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도로명주소과 지번주소 구분 기재방법

 ■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과 지번주소 구분 기재방법

☞ 도로명주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주택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인 일선 공인중개사중들도 계약서 작성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어느항목에 기재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도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입니다.
성남 수정구 아파트

금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어느항목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지번주소를 기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사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젔습니다.도로명주소란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지번을 제외한
행정구역(서울특별시 강남구)과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공공기관의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때 주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택배,인터넷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 이해]

강남대로,도산대로,천호대로 등 21개 주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점에서 왼쪽은 홀수,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비교]
공동주택을 예시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비교해보겠습ㄴ니다. 변경된 새주소에서는 동,호수가 먼저기재되고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이 주소 뒷자리에 기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층,호(상세기재)를 추가로 표시하되 동과 공동주택(은마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가능합니다. 이전 지번주소는 법정동과 아파트명이 주소기재에서중요항목이였는데 이제는 도로명이 중요기재사항이 되고 법정동 아파트이름은 참고기재사항이 된 것입니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대치동,316(법정동,지번)+은마아파트 20동 104호(공동주택명,동,층,호)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로 212(도로명,건물번호)+ 대치동,은마아파트(법정동,공동주택명)

☞ 주요간선도로 21개를 제외한 일반도로(길)는 간선도로명(로)과 일반도로(길)번호를 띄어쓰질않고 붙여서 사용
예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구분기재(주의사항)

모든 주소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아직까지 중요한 부동산문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쓰고 있고 있기때문입니다.향후 모든 부동산서류가 도로명주소를 쓸때까지는 일선 공인중개사님들은 계약서 작성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아래지침에 의하여 쓰셔야 합니다.

[ 지번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 전,답,임야 등 농경지와 건물이 없는 대지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았기때문에 현행과 같이 지번주소를 사용합니다.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위치 표시"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표기합니다.단,거래당사자의 주소는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는 주소와 부동산 표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면서 느낀점은 중개사가 혼자 계약서를 작성할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거래부동산 중개사에게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오타 또는 특약사항,확인설명서작성,계약 물건에 대한 면적,부동산의 표시,위치등을 (동호수포함)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보 중개사들이 저지르기 쉬운 중개사고는 계약당사자들이 바쁘니까 계약서를 빨리 작성하고 대충해도 된다고 서두를때 그들의 말을 듣고 침착하지않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계약서는 침착하게 모든서류는 빠뜨리지않고 교부하고 아무리 친한 고객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서류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필수상식에 대한 포스팅을 더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산업센타 투자시 장점과 유의사항)

(주택전월세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알기쉬운 토지손실보상:주거비용과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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