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작성방법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편법증여 및 위장전입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광장동 현대아파트

☞ 대   상 : 투기과열지구 내3억원이상 주택매매(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포함)

☞ 대상자: 매수인

☞ 제출기한 : 매매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 제출방법 :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신고서 제출

1) 당사자 거래시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합니다.

2) 공인중개사 거래시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개업중개업중개업자에게 50일 이내 제공

- 매수인이 이를 거부시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주택자금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관련주요질문 해설요약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랴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혁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실거래신고서만 제출되고,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서류임

2.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 발생시점은?
☞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7년 9월 26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분에 적용합니다. 다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4.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신고 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 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는 실거래 신고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5. 단독 건축물 주택과 근생시설  등의 복합적ㅇㆍㄴ 주택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과 혼재된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하는지?
☞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주용도가 단독,다가구등 주택용도가 하나라도 표기되어 있다면 자금조달 및입주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총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 중개업관련 법률안내,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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