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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잔금납부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하나요?,지연시 과태료는?

 ■ 부동산 등기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고의든 타의든 부동산에 잔금을 완납후 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등기접수를 늦게 신고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잔금완료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며,기간경과후 신고했을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개업중개사 업무참고자료인 강남구 "중개업관련 법률안내" 및 법제처 생활법률 안내등을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둔촌동 신성아파트

1.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즉 최종 잔금을 납부한 날,계약효력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의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2. 과태료 부과 예외사유

☞ 상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의 경과로 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2조(등기기간의 산정)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알아보겠습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우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과태료 감경(감액)사유

☞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조항에 의하여 과태료금액감경(감액)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않은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그 취득농지에 대하여 법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하단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기준금액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동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등기해태(지연)기간 2개월 미만 :  과태료기준금액    5/100
● 등기해태(지연)기간 2~5개월미만:과태료기준금액  15/100
● 등기해태(지연)기간 5~8개월미만:과태료기준금액  20/100
● 등기해태(지연)기간 8~12개월미만:과태료기준금액25/100
● 등기해태(지연)기간 12개월이상  :과태료기준금액  30/100

☞ 3년이내에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명법,장기미등기로 부동산평가액에 30/100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 증여 등의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법무사등 대리에 의한 해태(지연)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집합건물의 대지권 정리가 늦어져 토지분 등기가 해태(지연신고)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기 지연신고에 대한 실무사례(주의사항)

☞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하였으나,법무사가 지연
처리한 경우?

등기의무는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등기권리자인 매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업무를 등기기간내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실수로 기간후에 등기하게 되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매수자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등기의무자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등기업무를 의뢰한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적법하게 업무를 한것이며,등기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와별도로 법무사에게 손해변상을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행저안전부령 297호 2012.5.31,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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