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거래허가제도 총정리

 ■ 토지거래허가 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남  감북동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하남 감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예약포함)을 체결하거나,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증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교부합니다)

I.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및 대상

1. 지정권자 :

1) 허가구역이 둘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있는 군을 포함) 또는 구역이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부장관

2) 허가구역시 구역이 동인한 시.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의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2. 허가기간 : 5년이내

3.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및 절차

용도지역별 허가면적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행위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채무인수,채무면제,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합니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 집행력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후에 체결된 경우

☞ 분할전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후 최초로 거래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담부 증여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5.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6. 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농업경영계획서,임야: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7.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자료참조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강남구중개업관련 법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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