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거래허가제도 총정리
■ 토지거래허가 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남 감북동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예약포함)을 체결하거나,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증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교부합니다)
I.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및 대상
1. 지정권자 :
1) 허가구역이 둘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있는 군을 포함) 또는 구역이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부장관
2) 허가구역시 구역이 동인한 시.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의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2. 허가기간 : 5년이내
3.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및 절차
4. 허가대상 행위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채무인수,채무면제,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합니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 집행력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후에 체결된 경우
☞ 분할전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후 최초로 거래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담부 증여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5.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 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6. 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농업경영계획서,임야: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7.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자료참조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강남구중개업관련 법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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